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당사자와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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