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당사자와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국선노무사(2019)
근로조건 자율개선 수행(2019-현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조사위원(2020)
권익 위원(2020)
청소년 근로권익 위원단(2021)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단(2021)
공공기관 민간위탁 컨설턴트(2021)
민간위탁 심의위원(2021-현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사위원(2021)
생활임금위원회 위원(2021-현재)
차별시정 공익위원(2021-현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2018)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0)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강사(2021)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원(2021)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사위원(2021)
직장 내 성희롱 조사위원(202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0)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2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