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항보안공사, 직원 연차 사용 제한 논란…문서에 사인까지 받아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항만공사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BPS) 직원(지구대장)이 휴가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하위 직원들에게 보내고 사인까지 강제로 받아 내 논란이다.
부산항(구항)을 지키는 BPS 근로자는 일반행정직과 항만 현장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뉴스1취재를 종합하면 1월 중순쯤 각부두 보안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지구대장이 휴가 사용과 관련해 하위 직원들에게 최소근무인력에 초과되는 휴가 신청은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휴가(연차)신청 관련 지구대장 당부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배포했다.
문서를 확인한 직원들에게는 해당문서에 사인까지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이 입수한 해당문서에는 "급작스럽게 휴가 상신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타부두에서 해당부두에 최소 근무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휴가 실시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장 판단 하에 휴가 일정 및 인원을 조정하고, 최소 근무인력에 초과되는 휴가신청은 가능한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돼 있었다. 문서 아래는 보안직 근로자 14명의 사인이 돼 있었다.
이어 1월 말 쯤에는 '지구대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를 재차 배포했다. 문서에는 갑작스런 휴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반장에게 먼저 말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지구대장에게 휴가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휴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측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닉스 노무법인 김지웅 노무사는 "부산항보안공사 취업규칙 제38조에는 연차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관리 규정 제40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을 봤을 때는 연차휴가를 허가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하라는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사유 기재를 요청하지도 않고 사용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아예 휴가를 못가게끔 하거나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자 A씨는 "휴가 날짜를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아예 휴가 자체를 못쓰게 막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구대장들이 휴가와 관련해서 여태껏 구두로 압박을 주더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으로 내려버렸다"며 "주간반 근무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주말 중 하루를 출근시켜 쉴 여유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 B씨는 "3지구대의 경우 주간근무자 약 30명 중 휴가는 3명만 갈 수 있는데, 이마저도 경조사나 휴직 등 발생시에는 1~2명만 휴가를 갈 수 있어 원하는 날짜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가기 위해 근로자끼리 싸우는 일이 다반사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원하는 날짜가 아닌 강제로 휴가를 보내거나 휴가를 다 못쓴 직원은 1원도 보상해주지 않고 소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보안공사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에 따른 비상시 대비를 위한 최소 필수 근무 인원 확보 차원"이라며 "평소에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PS 관계자는 "휴가를 안보내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전 협의를 해라는 취지"라며 "휴가를 다녀 온 직원이 91%가 넘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문서 강제 사인 지시 주장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근로자들에세 사인을 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부산항보안공사의 근무환경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쯤에는 '취약시간대 근무방법 조정안'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전달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넣은 뒤 CCTV로 근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다.
2014년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시간 감독 결과 연장 근로시간 법정한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대제 개편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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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항보안공사, 직원 연차 사용 제한 논란…문서에 사인까지 받아
[단독]부산항보안공사, 직원 연차 사용 제한 논란…문서에 사인까지 받아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부산항만공사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BPS) 직원(지구대장)이 휴가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하위 직원들에게 보내고 사인까지 강제로 받아 내 논란이다.
부산항(구항)을 지키는 BPS 근로자는 일반행정직과 항만 현장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뉴스1취재를 종합하면 1월 중순쯤 각부두 보안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지구대장이 휴가 사용과 관련해 하위 직원들에게 최소근무인력에 초과되는 휴가 신청은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휴가(연차)신청 관련 지구대장 당부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배포했다.
문서를 확인한 직원들에게는 해당문서에 사인까지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이 입수한 해당문서에는 "급작스럽게 휴가 상신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타부두에서 해당부두에 최소 근무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휴가 실시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장 판단 하에 휴가 일정 및 인원을 조정하고, 최소 근무인력에 초과되는 휴가신청은 가능한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돼 있었다. 문서 아래는 보안직 근로자 14명의 사인이 돼 있었다.
이어 1월 말 쯤에는 '지구대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를 재차 배포했다. 문서에는 갑작스런 휴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반장에게 먼저 말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지구대장에게 휴가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휴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측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닉스 노무법인 김지웅 노무사는 "부산항보안공사 취업규칙 제38조에는 연차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관리 규정 제40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을 봤을 때는 연차휴가를 허가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하라는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사유 기재를 요청하지도 않고 사용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아예 휴가를 못가게끔 하거나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자 A씨는 "휴가 날짜를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아예 휴가 자체를 못쓰게 막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구대장들이 휴가와 관련해서 여태껏 구두로 압박을 주더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으로 내려버렸다"며 "주간반 근무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주말 중 하루를 출근시켜 쉴 여유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 B씨는 "3지구대의 경우 주간근무자 약 30명 중 휴가는 3명만 갈 수 있는데, 이마저도 경조사나 휴직 등 발생시에는 1~2명만 휴가를 갈 수 있어 원하는 날짜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가기 위해 근로자끼리 싸우는 일이 다반사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원하는 날짜가 아닌 강제로 휴가를 보내거나 휴가를 다 못쓴 직원은 1원도 보상해주지 않고 소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보안공사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에 따른 비상시 대비를 위한 최소 필수 근무 인원 확보 차원"이라며 "평소에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PS 관계자는 "휴가를 안보내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사전 협의를 해라는 취지"라며 "휴가를 다녀 온 직원이 91%가 넘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문서 강제 사인 지시 주장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근로자들에세 사인을 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부산항보안공사의 근무환경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쯤에는 '취약시간대 근무방법 조정안'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전달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넣은 뒤 CCTV로 근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됐다.
2014년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시간 감독 결과 연장 근로시간 법정한도인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대제 개편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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