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련된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회사 방침을 명문화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 및 근절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① 원하지 않는 성희롱 행위로서
② 피해자가 자신의 고용 조건을 위해 명시적·묵시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복종했거나 거절했을 것
③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로 인해 피해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 상의 의사 결정이 있었을 것
※ 고용상의 불이익: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정직·휴직·해고 등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것
①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
②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 능률을 저해하는 것
당사자 요건(행위자&피해자)
행위자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 근로자(고객은 제외됨)
피해자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근로자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 제한 없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행위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② 사내 고충처리 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③ 명예 고용평등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④ 민간 고용평등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⑤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주를 진정·고소하는 방법
국선노무사(2019)
근로조건 자율개선 수행(2019-현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조사위원(2020)
권익 위원(2020)
청소년 근로권익 위원단(2021)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단(2021)
공공기관 민간위탁 컨설턴트(2021)
민간위탁 심의위원(2021-현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사위원(2021)
생활임금위원회 위원(2021-현재)
차별시정 공익위원(2021-현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2018)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0)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강사(2021)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원(2021)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사위원(2021)
직장 내 성희롱 조사위원(202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2020)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2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