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관리자
2022-07-19
조회수 46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6.28. 공포, 2022.7.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57호, 2022.6.30. 공포, 2022.7.1. 시행) 반영

-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명시 및 지원 대상․업종 등 정비

나. 기타 사업 명칭 명확화 등 조문 및 서식 정비


2. 주요 내용

가.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 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장려금 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운영, 지원 필요성과 다른 장려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별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및 지원방식 등 통일

- (지원 제외 사업주) 국가·공공기관·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회통념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지원 제외(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5호(2022. 7. 18. 시행)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별표 2(①~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고용촉진장려금은 별표 2(①~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목에서 라목까지의”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 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9.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제11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대규모 기업

10.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가목에서 라목까지의”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간마다 별지 제11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또는 제11호의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② 제1항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③ 고용안정장려금(인프라 구축비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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