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시급화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감안,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임금체계 변경 후 3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임금체계 변경 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에서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시급화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감안,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임금체계 변경 후 3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 임금체계 변경 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에서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