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관리자
2022-09-14
조회수 836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085

회시일자 : 2009.12.01



[질의]

주당 14시간의 근무와 12시간의 초과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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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 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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