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관련 질의

관리자
2022-07-18
조회수 1302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76

회시일자 : 2020.02.20



[ 질 의 ]


 1.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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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시 ]

1.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산불방지과-814, 2020.2.1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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