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손실을 보상하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36조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 증가한 38조원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였던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지원액이 확대됐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연매출 10억~50억원 규모의 중기업이다.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 정부안에서 확대됐다. 소상공인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부터 7월29일까지 받는다.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한 348곳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는다.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규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23만곳은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처럼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각각 100만원·200만원이던 기존안에서 100만원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달리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는 다음달에, 문화예술인은 7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정보는 다음달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법인택시·버스기사의 경우 6월3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소득층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지급하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도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추경안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사가 두 차례 회동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코로나19 피해 손실을 보상하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36조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 증가한 38조원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였던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지원액이 확대됐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연매출 10억~50억원 규모의 중기업이다. 기존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 정부안에서 확대됐다. 소상공인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부터 7월29일까지 받는다.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한 348곳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는다.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규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23만곳은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처럼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각각 100만원·200만원이던 기존안에서 100만원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달리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는 다음달에, 문화예술인은 7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정보는 다음달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법인택시·버스기사의 경우 6월3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소득층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지급하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도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추경안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사가 두 차례 회동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