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한다. 경감 대상 직군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24일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관련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1년 시한으로 지난해 7월 시행했다.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강화되면서 특수고용직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대상 직종 노동자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50% 깎아 준다.
노동부는 행정예고안에서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했다. 적용 대상 직종도 늘어난다.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가전제품설치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화물차주 6개 직종에, 7월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유통배송 기사·택배지간선 기사·특정품목 화물차주 3개 직종 노동자가 추가됐다. 노동부는 이렇게 적용 대상이 9개 직종으로 확대되고 기간이 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1일 6개 직종을 대상으로 경감제도를 시행한 이후 산재보험료 부담이 320억원 줄었고, 산재보험 가입자도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202년 말 18만4천명에서 지난해 말 76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1년 연장한다. 경감 대상 직군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24일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관련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1년 시한으로 지난해 7월 시행했다.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강화되면서 특수고용직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대상 직종 노동자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50% 깎아 준다.
노동부는 행정예고안에서 적용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했다. 적용 대상 직종도 늘어난다.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가전제품설치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화물차주 6개 직종에, 7월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유통배송 기사·택배지간선 기사·특정품목 화물차주 3개 직종 노동자가 추가됐다. 노동부는 이렇게 적용 대상이 9개 직종으로 확대되고 기간이 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1일 6개 직종을 대상으로 경감제도를 시행한 이후 산재보험료 부담이 320억원 줄었고, 산재보험 가입자도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202년 말 18만4천명에서 지난해 말 76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