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이주노동자 2만6천명 우선 입국

관리자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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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입국이 지연됐던 이주노동자 2만6천명이 8월까지 우선 입국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코로나19 때문에 입국하지 못한 노동자 2만6천명을 비롯해 총 7만3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입국하지 못한 2만6천명의 이주노동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 올해 고용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입국하지 못한 2만8천명도 올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부정기 항공편 확대 방안 논의해 네팔은 주 2회,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주 1회 증편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이주노동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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