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사건 삼표산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관리자
2022-06-14
조회수 30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 채석장 매몰사고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주사업소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 한 곳과 몰탈공장 두 곳, 채석장 네 곳 등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난달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삼표산업 매몰사고는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로 관심을 모았지만 4개월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노동부는 채석장 노동자 3명이 붕괴된 토사 30만제곱미터에 묻혀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2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을 포함해 1만쪽 가량의 압수물을 분석했다.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을 집중수사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삼표산업이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와 굴착을 지속한 것이 붕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주요 압수품인 휴대폰 잠금해제를 거부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채석장 붕괴사고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삼표산업의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정착 여부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른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모두 83건(질병 2건 포함)이다. 이 가운데 37건이 입건됐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을 비롯한 10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