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장에 ‘과태료 부과’ 고작 7%

관리자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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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성희롱을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범죄가 반복된다는 비판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 사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위반 신고 사건 1천46건 중 성희롱이 인정된 사건은 129건(12.3%)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80건(7.6%)뿐이었다.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종결’ 처리한 사건이 49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사용자라는 점에서 사업주와 큰 차이가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용주가 아니라 사업주라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실제 성희롱이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심지어 보복을 가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성희롱 관련 이메일 제보 20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보호 같은 조치의무 위반을 경험한 경우가 90%였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도 83%나 됐다. 같은 기간 노동부에 신고된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 위반 신고 사건 173건 중 위반 사실이 인정된 사건은 16건(9.2%)에 그쳤다. 불리한 처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32건 가운데 3건(9.4%)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12조의 ‘사업주’를 ‘사용자’로 개정 △엄중한 처벌로 처벌 조항의 실효성 확보 △근로감독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성차별적 괴롭힘 제보 사례와 관련 제도의 실태를 담은 ‘대한민국 직장여성 살아남기’ 보고서를 발행했다.

신훈 기자 ahab@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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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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