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운반·하역작업 4개월간 25명 목숨 잃어

관리자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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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을 하다가 2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는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업무상 사고(3일 이상 휴업)가 발생했다. 제조업에 ‘위험 경보’를 발령한 고용노동부는 8일 전국 1천9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사고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명보다 18명이나 늘었다.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 19.3%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4만2천865명이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핵심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자격자 운전 △위험장소 출임금지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주용도 외 사용 제한 등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산업재해 조사와 공유도 강조했다.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 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산재사고를 정확하게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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