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폭등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정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02%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자찬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은 실제로는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일 뿐”이라며 “이 산식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에 생계비·유사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라고 명시하는데,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만 활용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당 산식에서 총취업시간 증가율이 아닌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활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취업자 증가율은 2.1%로, 총취업시간 증가율 1.6%에 비해 0.5%포인트 높았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취업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취업자를 동등하게 계산하는 것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훈 기자 ahab@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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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폭등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정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02%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자찬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은 실제로는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일 뿐”이라며 “이 산식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에 생계비·유사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라고 명시하는데,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만 활용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당 산식에서 총취업시간 증가율이 아닌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활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 취업자 증가율은 2.1%로, 총취업시간 증가율 1.6%에 비해 0.5%포인트 높았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취업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취업자를 동등하게 계산하는 것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훈 기자 ahab@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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