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국지연 이주노동자 계약해지 가능

관리자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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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고용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했다. 현재는 이주노동자가 입국하기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입국대기가 길어지는 경우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만 ‘고용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외국인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지연돼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이주노동자와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이주노동자는 구직과정을 거쳐 다른 사업주를 찾아야 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이주노동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인 농어업 5명 미만 개인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농어업 5명 미만 사업장은 지금까지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재해율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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