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본회의서 민생특위 구성 처리한다

관리자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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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현안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특위 및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한 민주당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여야가 스스로 정한 원구성 시한인 제헌절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자 이견 없는 일정부터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납품단가 연동제·식대 비과세 법안도 우선 논의


여야 합의에 따르면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정수는 13명이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활동 기한은 10월31일이다.


특위에서는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중소기업,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내기 위한 민생 의제를 다룬다. 유가 상승으로 소득이 감소한 화물노동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와 운임료를 연동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논의한다. 화물자동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와 원자재 가격변화를 연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논의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온다.


식대 비과세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 주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소득세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제도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협의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일정 확정


양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에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이후 원구성에 합의한 뒤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된다는 국민의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된 모양새다.


합의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21일에 한다. 대정부질문은 25∼27일 열린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25일, 경제 분야가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27일이다. 분야별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문한다.


양당은 원구성 협상을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학기술을 남기고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으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으라며 맞서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구성 협상과 일괄 타결하기로 해 이날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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