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일 먼저 채용질서 집중 점검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타깃은 건설노조다. 공정 채용질서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600곳 중 120곳(20%)이 건설현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9%나 늘었다. 구직자가 낸 채용서류 반환 같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른 근로감독이 사실상 채용서류가 오가지 않는 건설현장에 가장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부는 120개 건설현장을 비롯한 6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이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천800개 사업장에 이달 27일까지 자율개선을 권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부여한 후 6월13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강요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노동부는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시정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중 120곳은 건설현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71곳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69% 늘었다.
결국 채용질서 지도·점검의 타깃은 건설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여 건설노동계에 과태료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2개 아파트 공사현장이 채용 강요 정황 의심으로 적발돼 4건의 과태료가 해당 건설노조 관계자에게 떨어졌다. 모두 노조가 사측과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고 이행을 요구한 경우였다. 이때문에 건설노동계는 단체교섭과 노사의 협약상 문제를 채용절차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채용절차법이 ‘구직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채용비위가 심각한 공공기관이나 민간 대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공기관 1천243곳 중 절반에 가까운 547곳(44%)에서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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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일 먼저 채용질서 집중 점검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타깃은 건설노조다. 공정 채용질서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600곳 중 120곳(20%)이 건설현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9%나 늘었다. 구직자가 낸 채용서류 반환 같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른 근로감독이 사실상 채용서류가 오가지 않는 건설현장에 가장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부는 120개 건설현장을 비롯한 6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이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천800개 사업장에 이달 27일까지 자율개선을 권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부여한 후 6월13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강요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노동부는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시정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중 120곳은 건설현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71곳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69% 늘었다.
결국 채용질서 지도·점검의 타깃은 건설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여 건설노동계에 과태료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2개 아파트 공사현장이 채용 강요 정황 의심으로 적발돼 4건의 과태료가 해당 건설노조 관계자에게 떨어졌다. 모두 노조가 사측과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고 이행을 요구한 경우였다. 이때문에 건설노동계는 단체교섭과 노사의 협약상 문제를 채용절차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채용절차법이 ‘구직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채용비위가 심각한 공공기관이나 민간 대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공기관 1천243곳 중 절반에 가까운 547곳(44%)에서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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