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서비스

건설 4대보험 관리

보수총액

  • 일반사업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 그러나 건설업은 수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추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월별 부과고지제도의 적용이 곤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스스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임금, 상여, 수당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내근 직원 보수
내근 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 건설 일괄보험료 신고대상 공사
    ① 자기 공사
    ② 원도급 공사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이상~130/100이하인 경우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상용근로자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은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및 건설현장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 대상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며,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전체 보수 포함
미지급된  보수
보수총액 산정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라 함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산재보험 요율이 상이(임금채권, 석면분담금 제외)하므로 보험료신고서 상 분리 기재

보수총액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일용근로자 자격변동 신고

  •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매월 6일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매월 10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매월 5일까지 자격변동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를 매월 22~25일 발송합니다. 또한 상용 근로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 차액을 당해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로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 보험

보수총액
  • 일반사업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 그러나 건설업은 수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추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월별 부과고지제도의 적용이 곤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스스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임금, 상여, 수당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방법

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내근 직원 보수
내근 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⑵ 건설 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

① 자기 공사

② 원도급 공사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⑶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 방법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이상~130/100이하인 경우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⑷ 보수총액 산정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상용근로자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은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및 건설현장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 대상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며,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전체 보수 포함
미지급된  보수
보수총액 산정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라 함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산재보험 요율이 상이(임금채권, 석면분담금 제외)하므로
보험료신고서 상 분리 기재

보수총액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건강·연금 보험

일용근로자 자격변동 신고
  •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매월 6일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매월 10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매월 5일까지 자격변동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를 매월 22~25일 발송합니다. 또한 상용 근로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 차액을 당해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로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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