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서비스
일반사업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 그러나 건설업은 수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추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업무특성상 월별 부과고지제도의 적용이 곤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스스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임금, 상여, 수당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보수총액 | 내근 직원 보수 | 내근 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건설일괄 보수총액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
구분 | 유의사항 |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상용근로자 |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은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및 건설현장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며,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전체 보수 포함 |
미지급된 보수 | 보수총액 산정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라 함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산재보험 요율이 상이(임금채권, 석면분담금 제외)하므로 보험료신고서 상 분리 기재 |
보수총액 외주공사비 |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
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보수총액 | 내근 직원 보수 | 내근 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건설일괄 보수총액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x 하도급 노무비율) |
⑵ 건설 일괄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
① 자기 공사
② 원도급 공사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⑶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 방법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의 70/100이상~130/100이하인 경우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⑷ 보수총액 산정 시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상용근로자 | 하도급 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은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및 건설현장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며,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전체 보수 포함 |
미지급된 보수 | 보수총액 산정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라 함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산재보험 요율이 상이(임금채권, 석면분담금 제외)하므로 보험료신고서 상 분리 기재 |
보수총액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 건설공사(건설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