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변경

회사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 별 요율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간혹 업종과 다른 산재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산재 보험료를 과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유닉스노무법인은 산재보험요율에 특화된 노무법인으로서 수십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과납한 산재 보험료를 환수받고 향후 산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기, 자동차 부품, 금속 제품, 철강 등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는 기존의 산재 보험료가 정확히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컨설팅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율

  •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용합니다.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 원칙

  • 하나의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재보험료율
  • 매년 6월 30일 지난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경 고시)적용합니다.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 원칙 
  • 하나의 적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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