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나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 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 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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