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

재직 중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미불된 경우 그리고 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체불 임금이 발생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라도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종류

  • 재직 중의 임금체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 퇴직 후의 임금체불 -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금품 (임금,퇴직금,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해결 방법

구분
형사적 해결
민사적 해결
의의
관할 지방노동청 진정 및 고소
소송을 통한 판결 뒤 강제 집행 절차 강구
장점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한 절차 만으로 해결 가능
사업주의 자산이 있는 경우 확실하게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단점
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음

소액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 외에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됨

임금체불의 종류
  • 재직 중의 임금체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 퇴직 후의 임금체불 -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금품 (임금,퇴직금,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해결방법
구분
의의
장점
단점
형사적 해결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는 방법
단기간 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실 조사후 임금 지급 지시를 하므로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한 절차 만으로 해결이 가능
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음
민사적 해결방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 절차를 강구하는 방법
사업주의 자산이 있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소액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 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 외에는 소송 비용이 발생하며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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