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서비스

건설 일용근로자 관리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있어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별도로 없으며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동안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한달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적용제도

  •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이 구분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별도로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모든 현장에 대한 성립/변경/소멸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정산을 하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고용·산재 보험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괄적용제도입니다.

고용·산재 보험 가입

  • 일반 사업장에서의 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지만, 건설업 등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 • 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구분
    자진신고 사업장
    업종
    건설업,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만 작성
    보수총액 임금총액
    임금총액만 기재

  • 승인 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인계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
    ③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④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승인 신청을 할 것

건강·연금 보험 가입자 취득신고

  •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이상(「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범위 확대-’18.8.1일 이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이 전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 근무하게 된 때,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게 된 경우에 하며, 취득 후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연금보험 가입자 취득•소득변경•상실신고는 매월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제도

  •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정산제도는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만 적용됩니다.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의 부족을 이유로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고 요건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일 것
    ②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③ 도급금액산출내역서(원가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을 것
    ④ 공단에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를 할 것

퇴직공제부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 상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므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일용직 근로자 특성에 맞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적용

  •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일수는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공제부금(공제부금 일액:4,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

  • 당연가입대상
    ①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공공사
    ②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민자유치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④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⑥ 이 외 제도가입 공사업 적용을 받는 공사
  • 하수급인 사업주 성립신고 승인기준(원도급 공사)
    ① 하수급인이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것
    ③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④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고용·산재 보험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있어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별도로 없으며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동안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한달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적용제도
  •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이 구분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별도로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모든 현장에 대한 성립/변경/소멸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정산을 하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고용·산재 보험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괄적용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 일반 사업장에서의 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지만, 건설업 등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 • 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구분
자진신고 사업장
부과고지 사업장
업종
건설업, 벌목업
그 외 일반업종
고용/산재 보험
고용보험만 작성
모두 적용
보수총액 임금총액
임금총액만 기재
모두 작성


  • 승인 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인계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
    ③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④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승인 신청을 할 것

건강·연금 보험

가입자 취득 신고
  •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이상(「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범위 확대-’18.8.1일 이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이 전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 근무하게 된 때,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게 된 경우에 하며, 취득 후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연금보험 가입자 취득•소득변경•상실신고는 매월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제도
  •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정산제도는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만 적용됩니다.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의 부족을 이유로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고 요건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일 것
    ②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③ 도급금액산출내역서(원가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을 것
    ④ 공단에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를 할 것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부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 상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므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일용직 근로자 특성에 맞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적용
  •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일수는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공제부금(공제부금 일액:4,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 대상
  • 당연가입대상(원도급공사)


유형
구분
범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자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민간공사
이 외 제도가입 공사업의 적용을 받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하수급인 사업주 성립신고 승인기준(원도급공사)
    ① 하수급인이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것
    ③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④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