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서비스
구분 | 자진신고 사업장 |
업종 | 건설업, 벌목업 |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만 작성 |
보수총액 임금총액 | 임금총액만 기재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요건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일 것
②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③ 도급금액산출내역서(원가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을 것
④ 공단에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를 할 것
구분 | 자진신고 사업장 | 부과고지 사업장 |
업종 | 건설업, 벌목업 | 그 외 일반업종 |
고용/산재 보험 | 고용보험만 작성 | 모두 적용 |
보수총액 임금총액 | 임금총액만 기재 | 모두 작성 |
유형 | 구분 | 범위 |
공공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민자유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주상복합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 |
민간공사 | 이 외 제도가입 공사업의 적용을 받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