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 2021다227100
2. 사건개요
피고는 1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이하 ‘이 사건 설명자료’라고 한다)”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에게 11일분 연차휴가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피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보고 이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17,15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설명자료와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법률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4. 법원판단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해설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가장 빈번하게 논쟁이 발생하는 주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인지가 중요하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두 당사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변경되는 만큼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과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해당 법률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해석, 법률의 취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 2021다227100
2. 사건개요
피고는 1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이하 ‘이 사건 설명자료’라고 한다)”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에게 11일분 연차휴가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피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보고 이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17,15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설명자료와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법률
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4. 법원판단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해설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가장 빈번하게 논쟁이 발생하는 주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인지가 중요하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두 당사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변경되는 만큼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과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해당 법률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해석, 법률의 취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