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1.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 2021다219529
2. 사건개요
피고A는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 원고 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 원고1이, 동료 버스기사들인 A 등이 원고1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근로자들 사이에 퍼뜨리거나 원고1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임.
3.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4. 법원판단
A 등의 발언은 원고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5. 해설
최근 사회 내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던 악행들이 더 이상 묵시되지 않고 공론화 되고 있다. 사실 이전부터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여태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권력관계이기 때문이다. 권력에서 비롯된 직장 내 성희롱은 협박에 가까우며 치우쳐진 경제적 종속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다. 서서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재미와 유흥으로 생각되는 것이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이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달리 공론화되고 교정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앞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라는 기준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보다는 주관에 휩쓸리기 쉬운 기준이라 생각이 든다. 딱히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는 기준없이 맞춰진 기준으로 조직생활이 삭막해진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사실 성적 언동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들은 더 이상 유머나 농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말도 안되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무고한 사람을 프레임에 가둬놓고 범죄자를 만들기도 하는 사회분위기도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는 말이라 누군가는 이를 악용하거나 오용하여 더 싸움을 부추기기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남녀 할 것 없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노력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반응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직장 내 성희롱이 잔존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근절되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1.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 2021다219529
2. 사건개요
피고A는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 원고 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 원고1이, 동료 버스기사들인 A 등이 원고1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근로자들 사이에 퍼뜨리거나 원고1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임.
3.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4. 법원판단
A 등의 발언은 원고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5. 해설
최근 사회 내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던 악행들이 더 이상 묵시되지 않고 공론화 되고 있다. 사실 이전부터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여태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권력관계이기 때문이다. 권력에서 비롯된 직장 내 성희롱은 협박에 가까우며 치우쳐진 경제적 종속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다. 서서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재미와 유흥으로 생각되는 것이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이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달리 공론화되고 교정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앞으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라는 기준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보다는 주관에 휩쓸리기 쉬운 기준이라 생각이 든다. 딱히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는 기준없이 맞춰진 기준으로 조직생활이 삭막해진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사실 성적 언동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들은 더 이상 유머나 농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말도 안되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무고한 사람을 프레임에 가둬놓고 범죄자를 만들기도 하는 사회분위기도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는 말이라 누군가는 이를 악용하거나 오용하여 더 싸움을 부추기기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남녀 할 것 없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노력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반응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직장 내 성희롱이 잔존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근절되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